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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민사 소송/ 1심 판결 후할 일과 항소기간

민사 항소기간

 

민사 소송의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면 항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라면 피고와 원고 상관없이 누구나 항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1심 판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판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항소 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항소기간은 일주일인 반면,

 

민사사건의 항소 기간은 판결문 도달 후 2주입니다.

 

항소 기간은 변경할 수 없으므로 항소를 생각하신다면 판결문 도달의 시점을 잘 확인하고 항소 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항소장이 제출되면 사건은 상급법원으로 이관됩니다. 그 기간은 법원 사정에 따라서 달라짐으로 얼마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저의 경우 상대방이 항소장을 제출하고 3주 후 상급 법원에 접수가 되었고 새로운 사건 번호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1심 관할법원에서는 사건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할 법원에서는 필요한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항소심이 예상된다면,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판결문이 송달되었다면 제일 먼저 판결문과 송달 증명원을 발급받아 둡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에 따라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합니다. 이때는 집행권원이 필요하고 판결문의 송달, 확정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송달 증명원은 판결문이 송달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서류이고 확정 증명원은 판결문이 확정되었음을 확인하여 주는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 증명원은 항소 기간이 지난 후 판결문이 확정된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가 진행 중이라면 확정 증명원은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채권 회수를 위해서 항소심이 진행되는 긴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항소심 진행 중에도 채권 회수가 가능할까요?

 

청구취지에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표기했다면 판결문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채권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합니다. 집행권원인 판결문과 송달 증명원만으로 채권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몰라서 항소심이 끝나야 가능한지 알고 기다리다가 가집행이 가능하단 사실을 알고 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 관할법원에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 진행 사건으로 상급법원에 이관되어 서류 발급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한참 거리가 먼 상급법원을 찾아가서 송달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들을 잘 몰라서 허비한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나홀로 진행하는 민사소송이었고, 평소 사용하지 않던 가압류, 압류, 가집행이라는 단어들이 헷갈렸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가압류는 소송 진행 중 상대방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공탁금을 내고 압류를 해 놓는 것이고,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변동의 여지가 있지만 확정 전 판결을 바탕으로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가집행의 경우 가압류가 아닌 압류로 보기 때문에 공탁금은 없습니다.

 

항소기간 및 1심 판결 후해야 할 일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건에 따라 가집행은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절차를 알고 어느 시점에 어떠한 서류들을 챙겨야 하는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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