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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 이야기/ 민사소송 용어

나홀로 소송 이야기. 민사소송 용어들.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나면 진행과정에서 여러 법률 용어들을 듣게 됩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의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고 어떤 진행 상황이 될지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소송 과정에서 제일 많이 듣고 사용하게 되는 용어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제출서류 용어.

 소장.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양식을 다운로드해 수기로 작성하여 법원에 방문 제출하여도 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소송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2018/03/07 - [정보나눔/민사소송] - 나홀로 민사 소송_ 소장 작성하기

2018/04/11 - [정보나눔/민사소송] - 나홀로소송 이야기/민사 소장쓰는법(유의사항)

 

답변서.

소장을 받은 당사자가 소장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데 대하여 답변하는 서류로 소장을 받은 후 30일의 기한을 줍니다. 그 이후에라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되도록이면 법원에서 제출하라는 날까지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면.

소송 당사자들이 소장과 답변서를 각자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변론기일이 잡히는데변론기일에 어떤 변론을 할 것인지 기재하고 그 변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서증.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할 때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를 서증이라고 합니다. 증거가 있어야만 주장하는 바가 인정됩니다.

2018/03/20 - [정보나눔/민사소송] - 나홀로 민사소송/ 증거(녹취록,진술서,각서)

 

 사실조회 신청서.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 법원에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이 사실조회를 통지받은 제3자가 주는 답변이 증거로 사용됩니다. 예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신사를 통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신사에서는 조회내용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 외 재산사항이나 채권압류 추심 등의 사항에 대한 사실을 조회하는 경우에도 사용됩니다.

 

 변론기일변경 신청서.

법원에서 지정해준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변론기일과 너무 촉박하지 않게, 변론기일을 연기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증명하여 제출합니다.

 

 항소장.

1심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부당하니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2. 기일 관련 용어.

 변론기일.

재판을 하는 날로 재판장에 나가 판사님 앞에서 작자의 상황을 주장하는 날입니다. 

 

 조정기일.

소송 당사자들 간이 합의를 유도하는 날입니다. 

 

 판결 선고기일.

판결을 내리는 날입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충분한 변론을 통해 사건을 이해 한 후 판결 선고기일이 잡힙니다.

 

 

3. 진행상황 용어.

 송달.

제출한 서류가 법원을 떠나 배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송달간주.

송달 여부과 관계없이 송달 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공시송달.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송달을 할 수 없을 때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장에 게시함으로 송달 간주하는 것입니다.

 

 도달.

송달되었던 서류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0시 도달.

기간 계산 시 초일이 산입되는 도달입니다. 법원에서 송달하는 서류는 도달 후 기간 계산이 되는데 일반 도달의 경우 도달일 다음 일부터 계산이 되지만 0시 도달의 경우 도달 일부터 계산이 됩니다.   

 

 도과 기간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4. 판결결과 용어.

 무변론 판결.

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을 때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취지대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원고 승.

변론을 거쳤지만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원고가 요청한 청구취지대로 판결된 것입니다.

 

 원고 일부 승.

변론을 거쳐 원고의 주장이 일부만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취지 또한 일부만 인정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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