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이야기/ 변론기일 출석과 준비
저는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 출석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인이 있다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홀로 소송은 혼자서 모든 것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서류 작성부터 변론까지 말입니다.
저는 다행인지 1심은 무변론 판결로 변론기일 없이 종결이 되어 법원 출석이 없었지만 상대방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최소한의 변론기일을 가지기 때문에 잦은 법원 출석은 예상하지 않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법원 출석은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홀로 소송의 경우 변론기일의 출석 여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변론기일에는 어떤 복장이 좋을까요?
옷은 때와 장소에 맞추어 입어야 하듯이 법정의 분위기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저는 주로 드라마에서 본 법정의 분위기를 생각했습다. 그런데 검사님이 등장하는 재판은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민사 재판의 분위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생각처럼 무거운 분위기는 아니지만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자리임은 분명하고 상대방에게 점잖게 보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정장을 차려입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색상의 문안한 복장으로 깔끔하게 입으며 됩니다.
변론기일 전 준비사항
변론기일 전 답변서 혹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들도 살펴본 후 어떤 변론을 할지 생각해 둡니다. 또, 클리어 파일 등에 사건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여 가져갑니다. 빈손으로 출석하는 것은 제대로 변론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법정 호실과 사건번호는 필히 숙지하고 메모하여 가는 것도 좋습니다. 앞의 사건의 변론 시간에 따라 약간의 시간차가 생길 수 있으니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도록 합니다.
변론기일 법정의 분위기
변론기일 전 미리 제출한 서류들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판사님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변론기일 당일의 변론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먼저 항소인과 피항소인의 출석을 부릅니다. 출석과 함께 정해진 자리에 앉으면 변론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저의 경우 상대방이 불출석하였기에 상대방에게 변론기일 통지서가 잘 송달되었는지 확인한 후 판결 선고기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시간을 주었지만 저는 준비서면을 핑계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솔직히 답변서를 제출 한 후 시간이 많이 흐른 후였고 그 사이 상황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에 대한 저의 답변서에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억울함을 호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발언의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저는 저의 변론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여 앞 순서의 두 가지 사건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사건은 재산과 관련된 문제인 듯하였는데 양쪽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였습니다. 한 쪽에서 답변서를 늦게 제출하였는지 상대 측에서 확인을 하지 못한 듯했습니다. 판사님은 사건에 대한 몇 가지 추측들을 전달하시고 다음 변론기일을 잡았습니다.
다른 사건은 어떤 내용인지 알 수는 없었으나 변호사 선임 없이 본인이 출석하였는데 변론기일 전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변론도 하지 못한 채 판결 기일이 잡혔습니다. 항소인은 추후에라도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지만 판결에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 한 번의 변론기일이지만 여러 가지를 느끼고 왔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진행 중인 소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법원에서 요구하는 기간에 맞추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론의 기회는 정해져 있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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