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이야기/ 무변론 판결과 취소
민사 소송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몇 년이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들은 소송의 기간에 영향을 줍니다.
2018/04/03 - [정보나눔/민사소송] - 나홀로소송 이야기/ 민사소송 기간
그나마 가장 짧은 기간 내 소송이 마무리되는 경우는 무변론에 의한 판결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무변론은 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이 없어, 그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판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장 도달 후 30일이라는 답변서 제출 기한을 주고 답변서 제출 여부에 따라 변론기일 또는 무변론에 의한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이 잡혀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장에 작성된 청구취지대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 신청을 한다면 무변론 판결이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는데 취소가 되었다면 법원에서 확인해 볼 사항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입니다.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의 취소는 판결 선고기일 당일, 판결 선고 직전까지 유효합니다.
저의 예로, 상대방이 무변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변론에 의한 판결 선고기일 날 법원에 출석하였다고 합니다. 그날 판사는 선고 전에 피고에게 지금이라도 원하면 변론을 제기할 수 있으니 변론을 할 것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도 민사소송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무변론 판결문은 어떻게 생겼을까?
무변론 판결문은 무변론에 의한 판결이라 표시 한 후 첨부 서류로 소장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변론 판결문을 받아 본 후 실망을 했습니다. 관할 법원의 직원의 실수 인지 첨부되어 있는 소장의 편집이 어색했습니다. 과연 내가 제출한 소장을 읽어 본 후 판결을 내려 준 걸까라는 의문까지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한 것은 항소심에서 받은 판결문과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변론 판결문을 받은 상대방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저는 항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은 진행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항소장을 기각한다는 판결문을 받았는데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한 설명이 잘 나타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변론 판결문은 이렇게 '무변론에 의하여 판결한다'라는 판결과 뒤에 소장이 첨부되는 것이 맞습니다.
무변론 판결은 변론 없이 판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 입장에서는 짧은 기간 소송을 마무리하면서 원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진행 과정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 일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유와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그 판결을 행사하는 것 또한 순탄하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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