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시작하고 나면 변론기일, 판결 선고기일 등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경우라면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변론하고 판결을 듣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면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상황에 맞도록 대처를 해야 합니다. 나홀로 소송 시 변론기일에는 꼭 법원에 출석한다. 변론기일이란 재판을 받는 날로, 이 날은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여 미리 제출해 놓았던 소장과 답변서를 바탕으로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는 날입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에게 소장이 도달되면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 기한을 줍니다. 그 기간에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변론기일은 한 번이 될..
생활정보/민사소송
2018. 5. 15.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