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민사소송/ 변론, 선고기일 출석 해야하나요?
소송을 시작하고 나면 변론기일, 판결 선고기일 등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경우라면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변론하고 판결을 듣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면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상황에 맞도록 대처를 해야 합니다.
나홀로 소송 시 변론기일에는 꼭 법원에 출석한다.
변론기일이란 재판을 받는 날로, 이 날은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여 미리 제출해 놓았던 소장과 답변서를 바탕으로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는 날입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에게 소장이 도달되면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 기한을 줍니다. 그 기간에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변론기일은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답변서 제출 기한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기일 없이 무변론에 의한 판결 선고기일이 잡힙니다.
변론기일날 참석이 어렵다면 '별론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론기일을 다시 잡는다.
사정상 법원에서 잡아 준 변론기일에 참석할 수 없다면 소송 기간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변론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일을 연기하고 새로 잡히는 기일에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유가 인정이 되어야 기일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적정한 사유와 뒷받침할 근거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 너무 촉박하게 제출하면 안 됩니다. 저는 항소심 중 변론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었는데 일주일 전쯤 회사 업무상의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받아들여졌습니다.
판결 선고기일에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판결 선고기일이란 사건의 판결을 내리는 날로, 출석은 선택 사항입니다.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하여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었다면 원고 승의 판결로 소장에 작성했던 청구취지대로 판결이 납니다. 하지만 서로 변론을 펼친 소송의 판결이라면 어떤 판결을 받았을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럴 땐 출석하여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판결문은 판결 선고 다음날에 송달을 시작하기 때문에 판결 기일에 불참석했다면 판결의 결과를 확인하려면 하루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소심까지 1년 2개월의 소송기간 중 법원에 항소심 변론기일에 딱 한 번 출석했습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판결 선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였다고 하는데 변론을 신청하지 않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는 단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할 일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판결 선고기일에 상대가 출석하여 변론을 요청했다면 판결 선고는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잡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상대방은 판결을 받은 후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의 경우 변론기일은 최소한으로 진행한다고 하여 1~2번 정도 출석을 해야 할 것을 예상했지만 항소장만 제출해 놓은 상대방은 변론기일에 불참하여 바로 판결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변론기일 통지서가 상대방에게도 도달된 것을 확인한 판사님은 그 자리에서 판결 선고기일을 잡았습니다.
결론,
변론기일은 무조건 출석하여야 하며,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으로 소송의 내용을 정리하여 변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출석해야 합니다. 반면 판결 선고기일은 반듯이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판결의 결과를 빨리 알고 싶을 때에만 출석하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