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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민사소송/ 증거(녹취록,진술서,각서)

나홀로 소송 이야기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증거자료가 있어야만 주장하는 바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 전에 증거를 확실히 수집한 후 그를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합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상황에 따라 다양합니다.

 

녹취록_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음성녹음이나 비디오 촬영 등의 방법으로 기록한 것을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 녹음된 내용을 문서화 한 것을 말한다.

 

진술서_ 자신이 목격한 일이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여 법원에 사실 및 법률상 의견을 밝히는 문서를 말한다. 진술서에는 날짜, 진술 내용, 진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작성한다.

 

각서_ 상대편에게 법률행위 혹은 약속을 지킬 것을 간단히 작성한 양식으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하려면 공증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외 사진, 메신저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CCTV영상, 이체확인증, 통화내역 등이 있습니다. 

 

녹취록

 

저 같은 경우 진술서와 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통화 내용이나 현장에서 녹음한 음성의 경우 속기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법원 주변에는 이와 관련한 속기사무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자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직접 속기사무소를 찾아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의뢰하였습니다.

 

녹취록을 작성하려는 부분의 길이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또 녹음 음질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사이트별로 분량별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대화만 이끌어내어 짧게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이 들지는 않았고, 그 외에 다양한 녹음 내역들도 있었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녹취록으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녹취록을 작성할 때는 길이가 너무 길다면 제일 앞부분과 마지막 뒷부분이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면 생략으로 표시할 수도 있지만 내용 중간에 중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속기사무소에 음성 파일을 메일로 전달하고 정확한 비용을 확인 한 후 의뢰를 결정하면 됩니다. 저는 전자소송을 한다고 하니 메일로 스캔본을 먼저 보내주었고 원본은 우편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참고로 소송이 끝난 후 소송비용 청구를 할 때 녹취록 작성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할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하여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장하는 바와 무관한 내용까지 녹취록으로 작성한다면 돌려받을 수 없는 소송비용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고 싶다면 캡처를 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은 텍스트로 변환하여 파일로 저장이 가능한데 이 경우 수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지고 있는 음성과 화면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번 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나홀로 소송의 경우 처음 접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공부와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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