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위반을 했다고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찍혔더라고요. 아깝지만 잘못 했으니깐 납부를 해야죠. 대신 의견제출기간 전에 납부해서 경감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잊고 있다가 마지막날 밤 11시에 생각나서 송금을 하려고 했는데 안되더라고요. 고지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송금가능 시간은 1시부터 22시 50분까지만 가능하네요. 결국 경감을 못 받았어요. 조금만 더 일찍 생각났으면 좋았을텐데ㅜㅠ 그 뒤로 과태료 고지서가 왔길래 이번엔 카드납부를 시도했어요. 과태료는 이파인이나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송금해서 납부할 수도 있어요. 제가 납부하려는 과태료는 차량 명의가 신랑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과태료는 본인 명의 아니면 이파인에서도 인터넷지로,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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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30.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