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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과태료 / 본인명의 아니면 지로, 카드납부 안됨.

속도 위반을 했다고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찍혔더라고요. 아깝지만 잘못 했으니깐 납부를 해야죠. 대신 의견제출기간 전에 납부해서 경감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잊고 있다가 마지막날 밤 11시에 생각나서 송금을 하려고 했는데 안되더라고요. 고지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송금가능 시간은 1시부터 22시 50분까지만 가능하네요. 결국 경감을 못 받았어요. 조금만 더 일찍 생각났으면 좋았을텐데ㅜㅠ

그 뒤로 과태료 고지서가 왔길래 이번엔 카드납부를 시도했어요. 과태료는 이파인이나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송금해서 납부할 수도 있어요.

제가 납부하려는 과태료는 차량 명의가 신랑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과태료는 본인 명의 아니면 이파인에서도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에서도 납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파인에 신랑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니 미납과태료 내역이 보여서 납부를 하려고하니 본인카드가 아니면 결제가 안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파인에서 납부를 포기하고 인터넷지로에 접속했어요.

경찰청범칙금을 선택한 후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요. 다른 지로 용지들은 전자납부번호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헷갈리지 않는데 과태료 고지서에는 전자납부번호가 없어요. 알고보니 과태료납부고지서 번호가 전자납부번호랑 같은거더라고요.




근데 인터넷지로에서도 타인내역은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안내창이 뜨네요. 결국 지로카드납부는 실패했어요. 차량 명의가 당사자가 아니라면 무조건 송금해서 납부해야하나 봐요.




고지서 뒷페이지도 살펴보니 카드납부는 수수료가 있네요. 이렇게 된 이상 제가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송금밖에 없는것 같아요. 이번엔 납부기간과 송금가능시간 정확히 기억했다가 그 전에 꼭 납부해서 가산금은 내지 않아야겠어요.

차량이 본의 명의 아니라면 저처럼 이리저리 시도하며 고생하지 말고 그냥 송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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